1년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년도 2017.034~2018.01 근무한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요
퇴직적립금을 여입하려고하는데 전년도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시군구 보조금은 아니고 관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건비 지급한 상황이라 반납이나 이런건 없습니다.
혹시 정확한 지침이나 방법을 어디서 알수있을까요?
Q&A
1년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년도 2017.034~2018.01 근무한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요
퇴직적립금을 여입하려고하는데 전년도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시군구 보조금은 아니고 관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건비 지급한 상황이라 반납이나 이런건 없습니다.
혹시 정확한 지침이나 방법을 어디서 알수있을까요?
- 사회복지시설 회계 관련 지침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장 회계 / 제2절 수입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