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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총무담당자입니다.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마찬가지일텐데요. 전통시장과 영세업자의 경기 부흥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만원단위의 상품권을 후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긍한것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때,

불가피하게 대금을 결제하고 잔돈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잔돈(현금)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이나 문서가 있는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 협회 2018.02.13 07:06
    - 상품권은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정액 무기명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유가증권관리대장을 만들어 수불현황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에는 유가증권명세서 외에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훈령 제22호 2018.01.01.시행)에서는 별지 67호에 별도의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 사용 후 잔돈은 금액의 규모에 따라 지정후원금의 잡수입 또는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지자체와 논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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