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 내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2. 노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은 명의만 저희 법인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노인주간보호센터 팀장이 실질적으로 시설장 업무를 하고 있다.(팀장 : 법인 내 3급 관리자)
4. 법인 운영규정에 정년퇴직 : 1급관리자 : 만 61세, 이하 남은 직원 : 만 60세
노인주간보호센터 팀장님이 만 60세이신데 만 61세에 퇴직을 하실수 있이신가요?
Q&A
1. 기관 내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2. 노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은 명의만 저희 법인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노인주간보호센터 팀장이 실질적으로 시설장 업무를 하고 있다.(팀장 : 법인 내 3급 관리자)
4. 법인 운영규정에 정년퇴직 : 1급관리자 : 만 61세, 이하 남은 직원 : 만 60세
노인주간보호센터 팀장님이 만 60세이신데 만 61세에 퇴직을 하실수 있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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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적용여부 | 빛고을 | 2002.02.07 | 468 |
2689 | 군포시는 등기상 지자체로 이전하였습니다 | 황석중 | 2002.02.18 | 515 |
2688 | [re] | 이대희 | 2002.02.07 | 463 |
- 하지만 위 지급 상한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예산의 지급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따라 시설 자체적으로 정년을 정하여 보조금 지급상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1P 하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