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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관 내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2. 노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은 명의만 저희 법인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노인주간보호센터 팀장이 실질적으로 시설장 업무를 하고 있다.(팀장 : 법인 내 3급 관리자)
4. 법인 운영규정에 정년퇴직 : 1급관리자 : 만 61세, 이하 남은 직원 : 만 60세

 

노인주간보호센터 팀장님이 만 60세이신데 만 61세에 퇴직을 하실수 있이신가요?

  • 협회 2018.02.09 04:10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 정년은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0P 참고) 이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은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지급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위 지급 상한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예산의 지급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따라 시설 자체적으로 정년을 정하여 보조금 지급상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1P 하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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