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2.07 04:24

계약직 연차 문의

조회 수 1394 댓글 1

 

안녕하세요

 

계약직 연차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저는 계약직 사회복지사이며, 근무기간은 2017년 02월 01일부터 2018년 04월 30일까지(15개월)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연차 발생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월차의 개념으로 15일(혹은 14일) 주어지는지

혹은 1년 이상 연속 근무로 인한 15일이 주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월차의 개념일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일수가 14일인지 15일인지도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2.07 08:08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또한 동법 제60조 1항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법 제60조 3항에는 2항에서 사용한 유급휴가를 발생된 15일의 유급휴가에 뺀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께서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셨다는 가정 하에 2018년 2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한 연차에서 지난 1년 동안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 일수가 2018년 2월 1일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827 복지관 필수시설 설치 관련 건 [1] 범안종합사회복지관 2023.07.04 335
2826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430
2825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46
2824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35
2823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6.16 309
2822 반일근로 종사자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 문의 [1] 화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6.08 303
2821 후원받은 차(자동차) 후원품 등록 여부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6.07 324
2820 외부기관으로 부터 지원받은 차량에 대한 처분관련 질의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3.06.05 275
2819 복지관 음악저작권 관련 문의 [1] file 웅상종합사회복지관 2023.06.02 439
2818 기부금영수증(후원품) 발행 가능 여부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6.01 276
2817 무급휴가 사용 종사자에 대한 근속 및 경력인정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5.31 457
2816 종사자 연차 및 호봉 관련 질의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5.26 422
2815 사무원 보직변경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5.25 592
2814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 경력 호봉산정시 인정 여부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예정자 채용 문의 드립니다. [1] 산격종합사회복지관 2023.05.23 368
281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5.23 428
2812 연장근로수당 산정 관련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5.19 352
2811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입니다. [1]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2023.05.18 180
2810 보직변경에 의한 호봉 재산정 문의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23.05.17 368
2809 과장 채용시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5.11 640
2808 계약직 퇴사(1년 미만) 후 정규직 입사 시 퇴직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23.05.08 29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