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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04:24

계약직 연차 문의

조회 수 1394 댓글 1

 

안녕하세요

 

계약직 연차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저는 계약직 사회복지사이며, 근무기간은 2017년 02월 01일부터 2018년 04월 30일까지(15개월)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연차 발생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월차의 개념으로 15일(혹은 14일) 주어지는지

혹은 1년 이상 연속 근무로 인한 15일이 주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월차의 개념일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일수가 14일인지 15일인지도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2.07 08:08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또한 동법 제60조 1항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법 제60조 3항에는 2항에서 사용한 유급휴가를 발생된 15일의 유급휴가에 뺀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께서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셨다는 가정 하에 2018년 2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한 연차에서 지난 1년 동안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 일수가 2018년 2월 1일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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