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관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신규 채용 인력 및 기존 인력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기존 인력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신규 채용인력과 1개월의 근무기간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보조금으로 기존인력 및 신규채용인력 모두에게 급여가 지급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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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복지관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신규 채용 인력 및 기존 인력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기존 인력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신규 채용인력과 1개월의 근무기간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보조금으로 기존인력 및 신규채용인력 모두에게 급여가 지급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