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2.01 08:48

퇴직적립금 관련

조회 수 1394 댓글 1

    늘 회원 기관의 권익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관에 다년간 근무하시고 2016년 정년퇴직한 전 관장님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관장을 겸임하셨습니다.

 

    이번에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니라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다며 퇴직적립금 부당 지출 여부를 제출하라는 지자체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시설대표자의 퇴직금 적립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은 일반기업과 같이 수익을 창출하여 사업주의 개인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도 없으며 보조금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철저히 통제받고 있으니 퇴직금 적립대상자로 해석하여 대표자 및 시설장에게 퇴직금을 적립하였으며 수없이 많은 감사 및 지도점검에서도 전혀 지적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2AA-1312-123600, 장애인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급여 부적정처분요구 취소)건이 퇴직급여 적립부적정 처분요구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로 의결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실제로 퇴직급여 부적정 지급으로 인한 환수 처분을 취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2014.6.20)

 

    이에 따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법률자문을 의뢰드립니다.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8.02.02 08:2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을 불문하고 자신을 채용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금 적립이 불가능합니다.
    -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의 환수처분 취소에 대한 사항은 퇴직금 환수에 대한 취소사항일뿐 퇴직금 적립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취소는 아닙니다.

    - 현재 지자체로부터 귀관에 퇴직적립금 부당 지출 여부에 대한 요청만 있을 뿐 환수 등 행정처분이 정해진 바가 아니므로 명확한 법률, 노무 자문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다만,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귀관의 조치사항은 경남의 사례처럼 환수 조치에 대한 권익위 민원 제기, 소송 등을 제기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확인은 협회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호 대리 02-719-404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 2001.04.02 1096
2944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08
2943 <1434-시설장 연차휴가 관련 추가 질의> [1] 총무과 2016.07.04 1016
294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3
2941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7
2940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939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938 '870번 다문화 관련 복지관' 답변 file 협회 2009.03.13 1449
2937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왜 환자가 사망했단 이유로 그 환자 가족에게 안주는 겁니까? [1] 마를린맘 2018.02.13 356
2936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211
2935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934 '사랑의 열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키위 2002.03.09 874
293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와 '범죄경력 조회' 는 별건 인가요? [2]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6.09.26 1306
2932 '하반지'이라는게 어떤 단체인가요? 궁금증 2004.01.24 725
2931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1009
2930 (긴급) 1년 미만 퇴사자(실 근무일 80% 미만) 직원의 연차보상 문의합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2.05.12 436
2929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윤종철 2004.04.08 1326
2928 (정정)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30
2927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2926 1258번 관련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복지관 2014.02.04 9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