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문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복지관에서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교육문화 강사님이 계십니다.
근로시간은 4대 보험 가입 조건에는 해당하나, 현재 급여를 기본급이 아닌 비율제로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강사님께서 근로시간이 충족되는데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관련한 선례나 방식 등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관의 재량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다른 불이익이나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관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기본급을 산정하는 기준 및 강사에게 요구할 수업에 대한 책임성 등은 노무법인과의 연계를 통해 명확히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일시: 2018년 2월 2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기관질의내용
- 답변내용: 근무하시는 강사의 근로특성이 비율제 급여(회원수에 따라 급여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음), 시간제 근무, 근로의 대체(타 강사가 보강가능)이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기본급 지급, 4대보험 가입은 기관 자체판단으로도 가능하며, 단, 근로자 인정시에 발생될 수 있는 겸직금지(타 기관에서의 강사활동 금지)나 무기계약직 전환(만 2년후)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