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문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복지관에서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교육문화 강사님이 계십니다.

근로시간은 4대 보험 가입 조건에는 해당하나, 현재 급여를 기본급이 아닌 비율제로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강사님께서 근로시간이 충족되는데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관련한 선례나 방식 등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관의 재량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다른 불이익이나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관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기본급을 산정하는 기준 및 강사에게 요구할 수업에 대한 책임성 등은 노무법인과의 연계를 통해 명확히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2.02 07:06
    -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2월 2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기관질의내용
    - 답변내용: 근무하시는 강사의 근로특성이 비율제 급여(회원수에 따라 급여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음), 시간제 근무, 근로의 대체(타 강사가 보강가능)이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기본급 지급, 4대보험 가입은 기관 자체판단으로도 가능하며, 단, 근로자 인정시에 발생될 수 있는 겸직금지(타 기관에서의 강사활동 금지)나 무기계약직 전환(만 2년후)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1
2788 비지정후원금 프로그램비 사용가능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3.27 340
2787 기부금 영수증 명의 변경 발급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3.24 464
2786 복지관 직원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 수익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20
2785 1월 중 출산휴가 및 전년도 육아휴직 직원 퇴직적립 관련 질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85
2784 당연직 승진 소요연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3.22 652
2783 육아휴직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5 357
2782 경력인정 및 경력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03.14 440
2781 승진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499
2780 경력 문의 [1] file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355
2779 실비유료사업수입금 지출항목 문의입니다.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198
2778 결산 [1] 무진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222
2777 인권교육 이수시간 관련 문의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3 324
2776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관 여부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3.02 434
277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7
2774 비품구입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380
2773 2023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2.18 684
2772 호봉 유사경력 80%인정관련 [1] 금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2.16 980
2771 수익사업 세입관련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309
2770 법정의무교육 질의합니다.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256
2769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14 30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