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경된 신입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이 있었지만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신입 근무자 같은 경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개였습니다.
근로기준법 변경 된 부분이 5월에 시행되면서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1. 2년 동안 15개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가 법이 시행되면 신입이라도 1년에 11개를 사용할 수 있는게 맞는건지?
2. 고용노동청에 확인해 본 결과 5월 29일 시행령 이전 1년 근무자부터 시행이 되는 때 입사하는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
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는 데 맞는건지?
3. 시행이 되는 1년 전은 2017년 6월 입사자부터 해당되는 데 만약 이 근로자가 1년이 되는 2018년 5월 이후는 연차 사
용 수가 11개인지? 아님 15개인지?
4. 만약에 법이 시행되는 5월 입사자 같은 경우 2018년 5월 부터 12월까지 11개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
위 4가지 질의에 답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