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복지관입니다.
복지관 내 장기요양센터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은 건 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관련 아래 질문을 드립니다.
1. 요양보호사가 휴가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도 유급휴가로 간주하고 주차수당을 계산 및 지급해야하는지?
2. 대상자의 긴급입원, 천재지변, 기관 사정 등으로 인한 결근 발생 시, 주 만근으로 간주하고 주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