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복지관입니다.
복지관 내 장기요양센터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은 건 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관련 아래 질문을 드립니다.
1. 요양보호사가 휴가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도 유급휴가로 간주하고 주차수당을 계산 및 지급해야하는지?
2. 대상자의 긴급입원, 천재지변, 기관 사정 등으로 인한 결근 발생 시, 주 만근으로 간주하고 주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1월 31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기관질의내용
- 답변1: 이 사항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유무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법 판단의 추세로는 ‘근로자’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하여 주15시간이상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답변2: 대상자의 긴급입원은 일주일 만근 계산시 제외되어야 하는 날짜에 해당하여, 그 날짜를 제외하고 주 만근으로 간주해야 하고, 기관사정등에 의한 것은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결정하시되, 유급인지 무급인지 자체판단하시면 됩니다. 천재지변에 대한 사항은 반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