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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복지관입니다.

 

복지관 내 장기요양센터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은 건 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관련 아래 질문을 드립니다.

 

1. 요양보호사가 휴가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도 유급휴가로 간주하고 주차수당을 계산 및 지급해야하는지?

 

2. 대상자의 긴급입원, 천재지변, 기관 사정 등으로 인한 결근 발생 시, 주 만근으로 간주하고 주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협회 2018.02.02 07:41
    - 귀하께서 주차수당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주휴수당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주휴수당의 경우 사용자는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55조)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은 1주에 15시간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1월 31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기관질의내용
    - 답변1: 이 사항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유무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법 판단의 추세로는 ‘근로자’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하여 주15시간이상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답변2: 대상자의 긴급입원은 일주일 만근 계산시 제외되어야 하는 날짜에 해당하여, 그 날짜를 제외하고 주 만근으로 간주해야 하고, 기관사정등에 의한 것은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결정하시되, 유급인지 무급인지 자체판단하시면 됩니다. 천재지변에 대한 사항은 반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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