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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적립금 적립 시 평균임금에 대해 적립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임금에는 가족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퇴직적립금 적립 시에도 가족수당은 빼고 계산해야하나요?

  • 협회 2018.01.31 00:50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53P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목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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