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총무에서 사회복지사로 보직변경하는 경우 경력인정 및 호봉인정 범위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복지관 회계 총무 3년간 하다가 사회복지사로 보직변경을 하였습니다.

1. 경력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인정이 된다면 100% 인지 유사경력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2. 호봉 책정 부문

사회복지사 1호봉이 되는지,

회계 총무 경력도 사회복시 시설 근무 이력으로 포함되어 사회복지사 4호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협회 2018.01.29 06:04

    - 보직 변경은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해 진행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직종 변경이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보직에 상관없이 경력이 100% 인정되므로 회계 총무 경력도 100%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 복지사 2018.01.29 07:59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 경우는 회계총무 4호봉(사회복지자격증소지자)에서 그대로 연결되어 사회복지사 4호봉으로 인정되어도 무방한가요??
    처음 진행되는 경우라 답변이 큰 도움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3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707 법인전입금(후원금)의 기준 [1] 시설직원 2015.03.13 1759
2706 사회복지관 유형(가나다형) 문의 [1] gnm 2018.06.28 1744
2705 자부담(법인전입금) 반환금 처리여부 [1] 회계 2016.05.24 1744
2704 경력(무한돌봄) 인정 문의 [3] 운영지원과 2016.05.02 1741
2703 가족돌봄휴가로 인한 급여 계산 문의 [2]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20.03.09 1740
2702 출납기한 문의 [3] 행정회계 2015.06.29 1735
2701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재입사 한 후 연차 보상 기준 [1] 숭의종합사회복지관 2021.01.29 1719
2700 정수기 및 보안시스템 렌탈 신청시 회계처리 관련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7.04.24 1719
2699 재능기부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1] 나누미 2013.08.07 1711
2698 복지관 특수교사 급수 [1] You 2012.10.04 1710
2697 4대보험 가입시 월 보수총액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7.19 1709
2696 정년이 초과된 직원의 비지정후원금으로 인건비 사용 가능여부 [1] 궁금합니다 2013.12.20 1707
2695 연가보상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16.04.25 1706
2694 업무추진비에 관해 궁금합니다. [1] 김수진 2015.05.22 1705
2693 직원 경조사비 질문 드립니다.(긴급) [1] 사미연 2018.07.16 1703
2692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직원 채용시 자격기준의 근거자료가 있나요? [1] djbw4401 2016.04.21 1700
2691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이대희 2001.09.21 1695
2690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관련 [1] 복지인 2013.08.30 1691
2689 cms, 지로수수료에 관하여 [2] 회계담당 2012.08.01 1678
2688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인 계약직 직원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에 대해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0.08.05 167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