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관은 세종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위탁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보면
기타후생경비의 내역이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기타후생경비로 직원 치과 진료와 직원 복리후생 차원의 컴퓨터 화면보호필름(시력보호 및 정보보안필름)을 구입해 설치한다면, 기타복리후생 경비사용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이 과목이 부적정하다면 이에 대한 조치로 환수가 타당한지에 대한 견해도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