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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은 세종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위탁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보면

 

기타후생경비의 내역이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기타후생경비로 직원 치과 진료와 직원 복리후생 차원의 컴퓨터 화면보호필름(시력보호 및 정보보안필름)을 구입해 설치한다면, 기타복리후생 경비사용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이 과목이 부적정하다면 이에 대한 조치로 환수가 타당한지에 대한 견해도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8.01.26 08:37
    - 기타후생경비는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업무처리 안내 242P) 따라서 귀관이 질의한 항목은 기타후생경비 목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컴퓨터 화면보호필름의 경우 사무용품, 집기 등으로 분류될 수 있어 ‘사무비-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로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세출예산과목구분의 세부 내역에 대한 사용범위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지자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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