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2017년까지 있던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없는데..

2018년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산업기능요원과 동일한 것인가요?

 

 

 

시에서

계약직 종사자는 명절수당을 주지 말라고하시는데.

사회복지관 시설운영지침에는 재직중인 종사자라고만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럼 계약직 선생님들도 재직중으로 보아 명절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비정규직 역차별이 될 것 같은데...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협회 2018.01.26 08:36
    - 말씀하신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36P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이 문구는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34P 하단 2) 산정예외에 언급되어 있는 산업기능요원과 동일한 사항으로 산정예외에 해당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사 보수 체계(안) 및 인건비가이드라인은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므로 정규직, 계약직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 보수규정을 달리하여 적용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절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3호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로, 동법 제8조에서는 이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정규직 직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계약직 직원의 급여주체와 논의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05 후원물품 판매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8.25 1537
2904 후원물품 타시설 배분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1.25 394
2903 후원물품 지정 사용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1.06.21 318
2902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24.03.07 149
2901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6.05.26 2188
2900 후원물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19.11.25 885
2899 후원물품 사용 관련 문의 [1]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7.21 235
2898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질의 [1] 달서구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293
2897 후원물품 금액 환산 관련 문의 [1] 한빛종합사회복지관 2022.11.04 441
2896 후원물품 관리 부분 [1] 복지관 2015.07.31 2384
2895 후원등 물어보고 싶습니다. [1] 최용호 2010.11.13 1172
2894 후원금품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09.11 409
2893 후원금품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 문의 건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492
2892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관련 질의입니다.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1.10.21 271
2891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8.19 491
2890 후원금을 타기관에 후원 가능한지? [1] 문의 2015.11.03 1832
2889 후원금으로 들어와서 후원품으로 나갈 때 인수증 관련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7.06 525
2888 후원금영수증 발급관련 근거자료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7 350
2887 후원금영수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복지부 2014.10.31 1858
2886 후원금수입 사용결과보고 게시 관련 질의 [2] 김복지 2013.01.16 167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