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1.25 00:17

계약직 급여 문의

조회 수 605 댓글 1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최초 계약시, 급여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책정이 된다면

해가 바뀌고 최저시급이 변동되면 당월 급여도 변동해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

 

질문은,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조건으로 채용하였고 2017년 5월 중간입사자입니다.

계약할 시 월급책정이 최저시급계산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16년 보건복지부 1호봉 금액으로 산정하여 채결을 하였습니다.

해가지나고 올해가 되어서 18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정규직은 그 적용이 당연한 것이지만,

위의 계약직도 그에 맞게 급여가 바뀌어야할까요?

 

 

  • 협회 2018.01.25 07:25
    - 질문주신 사항은 계약직 근로자와 체결하신 근로계약서가 기준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을 “보건복지부 급여가이드라인” 또는 “금액(00000000원)으로 명시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계약서 상 금액으로 표시하셨을 때 2018년도 최저시급 조건을 상회한다면 계약만료일까지는 그 금액을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금액이 아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명시하셨다면 2018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05 출산휴가 기간 중 명절휴가비...통상임금? [1] file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16.12.05 2137
2804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적립액 [2] 총무 2015.03.19 2137
2803 정정요청 대방복지관 2001.03.20 2137
2802 정정 요청임다 전영숙 2001.03.16 2134
2801 서류보관 년도 [1] 복지사 2010.09.14 2128
2800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윤종철 2001.03.20 2118
2799 호봉승급보고 [1] 행복하자 2018.06.07 2116
2798 법정의무교육 이수 해야 할지, 하지 않아도 될지 여쭤봅니다. [2]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0.22 2113
2797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문의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18.11.01 2111
2796 사회복지시설 계정과목 질의 [1] bs 2018.08.06 2099
2795 간호조무사 근무경력이 사회복지사 채용시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1] 운영지원 2015.09.08 2099
2794 시설비 vs 시설장비유지비?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10.22 2092
2793 경력 인정 및 장애인복지관 근무자 승진 연한 관련 문의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07 2085
2792 호봉산정 및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정소희 2012.08.10 2076
2791 사회복지관 인사노무 길라잡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0.10.21 2073
2790 2022년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질의 [1]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2070
2789 사회복지관 경력인정기준 [1] 사회복지사 2011.10.04 2065
2788 종사자보수 지급기준중에 가족수당에 관해서 [2] 라선자 2010.09.17 2060
2787 법인전입금(후원금)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 질문있습니다 2013.03.21 2054
2786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에 관하여 [2] 회계담당자 2010.08.23 205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