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1.25 00:17

계약직 급여 문의

조회 수 606 댓글 1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최초 계약시, 급여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책정이 된다면

해가 바뀌고 최저시급이 변동되면 당월 급여도 변동해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

 

질문은,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조건으로 채용하였고 2017년 5월 중간입사자입니다.

계약할 시 월급책정이 최저시급계산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16년 보건복지부 1호봉 금액으로 산정하여 채결을 하였습니다.

해가지나고 올해가 되어서 18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정규직은 그 적용이 당연한 것이지만,

위의 계약직도 그에 맞게 급여가 바뀌어야할까요?

 

 

  • 협회 2018.01.25 07:25
    - 질문주신 사항은 계약직 근로자와 체결하신 근로계약서가 기준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을 “보건복지부 급여가이드라인” 또는 “금액(00000000원)으로 명시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계약서 상 금액으로 표시하셨을 때 2018년도 최저시급 조건을 상회한다면 계약만료일까지는 그 금액을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금액이 아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명시하셨다면 2018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6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2909 자료요청(부탁말씀...) 이대희 2001.04.23 933
2908 자료요청합니다. 김민진 2001.04.23 804
2907 자료요청합니다. 이대희 2001.04.24 780
2906 운영주체 변경요청 경남복지관 2001.04.23 851
2905 이대희 선생님께 김민진 2001.04.23 792
2904 부탁합니다 김한수 2001.04.24 737
2903 부탁합니다 이대희 2001.04.23 789
2902 운영주체 변경요청 이대희 2001.04.30 811
2901 궁금한게있어요... 한승목 2001.04.30 809
2900 궁금한게있어요... 이대희 2001.04.29 806
2899 이번주에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대희 2001.04.25 765
2898 자료부탁합니다 함정범 2001.04.24 746
2897 궁금한게있어요... 한승목 2001.04.25 766
2896 자료부탁합니다 이대희 2001.04.30 849
2895 궁금한게있어요... 이대희 2001.04.27 806
2894 궁금한게있어요... 한승목 2001.05.04 764
2893 자료부탁합니다!!!시간이없어요~~ 강지연 2001.05.10 796
2892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미니 2001.05.08 712
2891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이대희 2001.05.14 725
2890 도와주세요~~~! 인선 2001.05.11 71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