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1.25 00:17

계약직 급여 문의

조회 수 606 댓글 1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최초 계약시, 급여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책정이 된다면

해가 바뀌고 최저시급이 변동되면 당월 급여도 변동해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

 

질문은,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조건으로 채용하였고 2017년 5월 중간입사자입니다.

계약할 시 월급책정이 최저시급계산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16년 보건복지부 1호봉 금액으로 산정하여 채결을 하였습니다.

해가지나고 올해가 되어서 18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정규직은 그 적용이 당연한 것이지만,

위의 계약직도 그에 맞게 급여가 바뀌어야할까요?

 

 

  • 협회 2018.01.25 07:25
    - 질문주신 사항은 계약직 근로자와 체결하신 근로계약서가 기준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을 “보건복지부 급여가이드라인” 또는 “금액(00000000원)으로 명시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계약서 상 금액으로 표시하셨을 때 2018년도 최저시급 조건을 상회한다면 계약만료일까지는 그 금액을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금액이 아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명시하셨다면 2018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2708 도서실 자료 요청 허윤희 2002.01.13 426
2707 도서실 자료 요청 이대희 2002.01.24 409
2706 보조금 5%인상 맞습니까?????? 오월 2002.01.17 434
2705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빛고을 2002.02.09 434
2704 수익자부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경훈 2002.01.24 441
2703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이미숙 2002.01.18 511
2702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이대희 2002.01.24 478
2701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이대희 2002.01.22 668
2700 수익자부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대희 2002.01.24 768
2699 보조금 5%인상 맞습니까?????? 이대희 2002.01.23 459
2698 신규재가센타설치하고싶은데요 ss 2002.02.05 462
2697 신규재가센타설치하고싶은데요 이대희 2002.02.05 568
2696 후원금 지출%는 ??? 새내기 2002.02.07 752
2695 후원금 지출%는 ??? 이대희 2002.02.06 969
2694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693 봉사센터의 적정한 재가 대상자 관리수는? 황석중 2002.02.07 433
2692 복지관과 재가센터 언제나 회계통합관리가 가능할지요? 황석중 2002.02.18 493
2691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적용여부 빛고을 2002.02.07 468
2690 군포시는 등기상 지자체로 이전하였습니다 황석중 2002.02.18 515
2689 [re] 이대희 2002.02.07 46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