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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결산보고가 마감된 상황이고 카드로 물품 구입을 100,000원을 하였는데...

올해 초 물품이 품절되었다고 다시 사업비(재원: 비지정후원금) 계좌로 입금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잡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후원금으로 잡으면 전년도와 중복이 될것 같고

잡수입으로 잡으면 후원금 통장잔액과 다르고...

 

잡수입의 재원은 후원금이 될순 없는건가요?? 꼭 잡수입은 자부담이 재원이여야 하나요?

  • 협회 2018.01.25 07:25
    -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에서 비지정후원금 잡수입 세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후원금수입-후원금수입-비지정후원금-잡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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