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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1.24 01:49

신입 직원 연차 관리

조회 수 1002 댓글 2

안녕하세요.

 

 

2018년 5월 29일 기준으로 유급휴가 기준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2017년 5월 30일(법령 시행일 기준 입사 1년 미만자) 이후 입사자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 부터 적용이 되는건지요?

 

 

2. (윗 내용에서 2017년 5월 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2017년 9월 1일에 입사를 하고,

2018년 기준 유급휴가 개수는 (2017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까지 11개, 년도별 기준 14개가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면 그 이전 입사자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2년에 15개로 적용을 해야할지요.

 

 

3. 아직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지만 1년 미만자에 한해서 바뀐 기준의 연차를 적용해도 괜찮은지요?

 

 

지금 연차를 입사일 기준이었던 것을 연도별로 변경 중에 있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협회 2018.01.25 07:24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1월 25일 10시경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기관질의내용
    - 1번: 법 시행일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되는 상황이라 아직 행정적인 처리가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온 상황은 아니므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2번: 1번의 답변을 참고하시되 만 1년이 되는 날에 발생되는 연차는 15개입니다.
    - 3번: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항이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법 시행이전에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더 주는 것은 인건비의 지급주체인 지자체와의 급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지자체와 논의 후 시행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 지나가는이 2018.02.01 05:17
    인터넷으로 찾아보기에는..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한달만근시 다음달 하루 연차가 주어져서 2018년 5월 29일~2019년 5월 28일까지 연차 11개. 2019년 5월 29~2020년 5월 28일까지 연차 15개. 요렇게 이해했는데..그럼 2년동안 총 26개의 연차가..
    현재 기준에선 입사 2년동안 15개였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않아서...2018년 5월 27일입사자는 그럼 해당이 안되는거냐..? 등 말이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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