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설의 경우 경력인정이 되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 유사경력 인정 기준이 추가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24.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은 80%를 인정해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 조례를 찾아본 결과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복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책정해도 되는 건가요?
청소년시설의 경우 경력인정이 되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 유사경력 인정 기준이 추가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24.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은 80%를 인정해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 조례를 찾아본 결과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복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책정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