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의 경우 경력인정이 되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 유사경력 인정 기준이 추가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24.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은 80%를 인정해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 조례를 찾아본 결과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복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책정해도 되는 건가요?

  • 협회 2018.01.25 07:24
    -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서울시 기준으로 2018년 추가된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관(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원기관)들이 활용하는 질의 게시판으로 타 시설의 경우 해당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6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2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2869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3] 회계담당 2012.08.22 2650
2868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감만복지관 2001.03.16 2640
2867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윤귀선 2001.03.21 2612
2866 사회복지관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2.25 2594
2865 장교 복무자 군 경력 인정범위 및 계산 [1] 관리자 2016.03.19 2589
2864 채용 시 건강검진 서류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7.12.27 2544
2863 보조금 반환금 목 사용시 예비비사용조서 작성 문의 [1] 남정민 2012.11.21 2533
2862 퇴직적립금 적립 시 가족수당의 포함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8.01.29 2524
2861 병가중 명절휴가비 지급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7 2519
2860 보조금 반납 시 원단위 처리방법 문의 [1] 회계담당자 2017.01.11 2512
2859 시설회계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대해 [1] 선동현 2014.08.09 2508
2858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3
2857 퇴직적립금 계산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9.05 2455
2856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0 2438
2855 직책보조비 성격 [1] 복지관 2012.10.31 2436
2854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윤귀선 2001.03.24 2436
2853 가족수당 질의입니다. [1] 조이정 2015.09.01 2434
2852 선임사회복지사 문의 [2] 궁금합니다 2013.01.28 2423
2851 위탁시설 법인전입금 문의 입니다. [1] 에바다 2014.12.26 2411
2850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홍수연 2011.07.04 24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