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설의 경우 경력인정이 되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 유사경력 인정 기준이 추가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24.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은 80%를 인정해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 조례를 찾아본 결과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복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책정해도 되는 건가요?
Q&A
청소년시설의 경우 경력인정이 되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 유사경력 인정 기준이 추가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24.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은 80%를 인정해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 조례를 찾아본 결과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복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책정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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