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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1.12 02:41

호봉 산정 문의

조회 수 1108 댓글 1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호봉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유사경력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미소지하고 어린이집(영유아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 4개월

  ;(기관해석)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에 해당됨으로 직군, 자격소지여부 상관없이 100% 인정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후 특수학교 기숙사 (직군 및 직위)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경력 18개월

; 사회복지시설 호봉산정 지침 유사경력 가 조항의 2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예문) 각급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력

 

 (기관해석) 상기 근거에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관에는 없는 직종 '생활지도원'이 적용이 안되기에 유사경력 인정이 안된다고 해석하다가, 예문의 '사회복지업무'라는 문구가 햇갈립니다.

 

 

 

상기 경력 직원의 호봉 산출에 관한 기관 해석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특히 2번의 유사경력 인정이 예문과 해석의 논란 소지가 있어 더욱 꼼꼼히 질의 드립니다.

 

문의 ) 조명옥 054-840-7801

 

 

 

  • 협회 2018.01.12 10:01
    - 1번: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직군, 자격소지여부 상관없이 100%인정이 맞습니다.
    - 2번: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경력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3P)에 해당되며, 유사경력 80%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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