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1.12 02:41

호봉 산정 문의

조회 수 1107 댓글 1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호봉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유사경력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미소지하고 어린이집(영유아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 4개월

  ;(기관해석)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에 해당됨으로 직군, 자격소지여부 상관없이 100% 인정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후 특수학교 기숙사 (직군 및 직위)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경력 18개월

; 사회복지시설 호봉산정 지침 유사경력 가 조항의 2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예문) 각급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력

 

 (기관해석) 상기 근거에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관에는 없는 직종 '생활지도원'이 적용이 안되기에 유사경력 인정이 안된다고 해석하다가, 예문의 '사회복지업무'라는 문구가 햇갈립니다.

 

 

 

상기 경력 직원의 호봉 산출에 관한 기관 해석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특히 2번의 유사경력 인정이 예문과 해석의 논란 소지가 있어 더욱 꼼꼼히 질의 드립니다.

 

문의 ) 조명옥 054-840-7801

 

 

 

  • 협회 2018.01.12 10:01
    - 1번: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직군, 자격소지여부 상관없이 100%인정이 맞습니다.
    - 2번: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경력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3P)에 해당되며, 유사경력 80%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765 호봉 승급월 문의드립니다.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0.06.23 628
2764 호봉 산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성내종합사회복지관 2019.10.28 345
2763 호봉 산정 질의 [1] 궁금이 2013.05.31 986
» 호봉 산정 문의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1.12 1107
2761 호봉 및 직급 승급에 관한 질의 [1] 윤여사 2018.09.26 764
2760 호봉 관련입니다 [1] 복지사 2012.06.11 880
2759 호봉 계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총무 2014.12.16 1254
2758 협회에서 진행했던 교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교육질문 2015.10.14 1197
2757 협회비 인정 범위 문의 [2] 효창종합사회복지관 2016.09.29 1126
2756 협회비 인정 및 사업종료 지정후원금 이자 처리 방법 [2]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1.03.31 1003
2755 협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8.21 291
2754 협회비 관련 문의 [1] 총무 2015.12.08 1960
2753 협회마당에서 지원사업 관련 파일을 다운 받으려고 합니다. [1] 샐리홈 2016.02.01 934
2752 협회마당- 지원사업계시판 첨부파일 다운받는 방법 [1] 이승준 2012.12.02 808
2751 협회 예산 공고 관련 문의 [3] 궁금이 2013.01.05 1088
2750 현재 모자복지시설, 부자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김우태 2010.11.18 695
2749 현장평가위원은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한다. ^^ 2006.08.24 828
2748 현장실습 시작 전 취소 [1] 킹콩민 2018.11.07 424
2747 현물후원/협찬 문의 드립니다. [1] 임한진 2013.12.29 1540
2746 현물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 [1] 반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1.15 46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