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1.12 02:41

호봉 산정 문의

조회 수 1109 댓글 1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호봉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유사경력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미소지하고 어린이집(영유아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 4개월

  ;(기관해석)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에 해당됨으로 직군, 자격소지여부 상관없이 100% 인정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후 특수학교 기숙사 (직군 및 직위)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경력 18개월

; 사회복지시설 호봉산정 지침 유사경력 가 조항의 2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예문) 각급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력

 

 (기관해석) 상기 근거에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관에는 없는 직종 '생활지도원'이 적용이 안되기에 유사경력 인정이 안된다고 해석하다가, 예문의 '사회복지업무'라는 문구가 햇갈립니다.

 

 

 

상기 경력 직원의 호봉 산출에 관한 기관 해석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특히 2번의 유사경력 인정이 예문과 해석의 논란 소지가 있어 더욱 꼼꼼히 질의 드립니다.

 

문의 ) 조명옥 054-840-7801

 

 

 

  • 협회 2018.01.12 10:01
    - 1번: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직군, 자격소지여부 상관없이 100%인정이 맞습니다.
    - 2번: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경력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3P)에 해당되며, 유사경력 80%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951 의료복지제도.. secret 회원 2003.09.27 3
2950 555번 질문 secret 박성희 2003.04.30 4
2949 자료요청 secret 주수정 2003.10.09 4
2948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에 관하여... secret 박형재 2002.08.26 6
2947 복지관 내 보육시설 secret 박성희 2003.04.27 6
2946 경력에 관하여 secret 궁금이 2003.10.10 6
2945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문의 secret 복지관 2004.02.03 6
2944 2002년도 사회복지관 직원보수기준은? secret 복지사 2002.07.23 8
2943 국가가 사회보장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secret 김윤정 2003.03.24 8
2942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인력에 대한 문의 secret 사회복지사 2003.03.06 9
2941 입사지원서 접수 시 누락 경력 인정 여부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5.10 17
2940 병가 사용 관련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24.05.10 17
2939 재가복지 예산 통합사용에 관하여 secret 신용규 2004.05.25 21
2938 수익사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후 과세 여부?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5.08 22
2937 대표자, 단체명 변경에 따른 사회보험 소멸 신고 요청???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5.03 24
2936 경력인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4.29 61
2935 후원금 이자 발생시 계정과목 처리 관련 문의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4.30 61
2934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85
2933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90
2932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9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