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vio
조회 수 926 댓글 1
Atachment
첨부 '1'

안녕하세요.
법인이 수탁받아 아동그룹홈을 운영중인 관계자입니다.
첨부되어있는 파일을 참고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현재 사업자등록은 시설명으로 되어있고, 시설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명확한 공문없이 이 이미지파일을 주면서
시설명의로 되어있는 보조금 통장을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시설의 모든 통장 명의를 변경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변경 시, 모든 시설업무 수행 시 법인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1) 저희시설이 소속된 법인정관에 따르면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는 대표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시설장이 집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 2항에 따르면,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명의의 보조금통장을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물론 지자체마다 운영방식이 다르고, 저희시설도 전반적인 사항은 따라가야하지만
시설 보조금통장을 모두 법인명의로 바꿔야 하는 지침과 같은 규정상 명확한 근거가 있는것인지요?

 

  • 협회 2018.01.12 10:21
    - 보내주신 보건복지부 답변사항에도 있듯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에서 언급한 내용은 회계의 구분을 이야기 한 것이며 통장 명의의 구분을 한 것은 아닙니다.
    - 통장 명의에 대한 사항은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8P에 있는 법인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조금 통장의 경우 별도의 지침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1
2908 예수금(사회보험, 퇴직적립금) 통장 잔액 회계처리 [1] 질문합니다 2018.08.01 3354
290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 전체 공제 대상 가족수? [1] ting3379 2017.04.24 3328
2906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총무 2017.02.02 3283
2905 출산휴가시 급여 지급 [3] 정성희 2015.01.22 3280
2904 전년도이월금관련 추가 문의 [1] 총무 2013.02.27 3244
2903 무급휴직시 경력 인정 및 퇴직금 관련 [1] 송중기 2011.08.02 3236
2902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에 관한 사항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14.08.11 3233
2901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문의 [2] 인사총무 2018.06.07 3209
290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이순규 2015.06.11 3158
2899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궁금 2018.04.24 3156
2898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02.27 3139
289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상 후원자 구분 문의 [2] 산책맨 2012.11.19 3128
2896 1년미만 퇴사자 보조금 퇴직연금 반납 [1] 구기선 2016.03.09 3112
2895 유급자원봉사자 문의 [1] 윤종철 2010.02.26 3108
2894 이사회 회의록 인감날인 [1] 질문자 2015.12.09 3057
2893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및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1] 하늘 2018.01.25 3048
2892 회계서류 결재시 도장만 써야하나요?? [1] 김영희 2015.05.20 3042
2891 가족수당 관련 해석 정정 file 협회 2018.09.19 3039
2890 소프트웨어 구입의 계정과목은? [1] 총무 2014.12.09 3037
2889 기관운영비에서 유관기관행사 찬조금 지급가능여부와 직책보조비 [2] 회계담당자 2012.09.10 302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