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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차량기사님을 채용하여 왔습니다.

차량기사님의 정년퇴직으로 새로운 기사님을 채용하면서

계약직을 채용했는데요...

처음에는 정규직 기사님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프로그램의 지속성 등의 문제로 계약직을 채용했는데

(향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정규직 전환 가능)

관할시에서는 정규직 TO가 있는데 계약직 채용한 것에 대하여

문제발생의 소지 여부가 없는지 협회 등의 의견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저희가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또 이것을 지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8.01.11 04:55
    우리 협회에서 노무사 질의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판단에 의해 채용형태를 정할 수 있으나, 지자체에서 관련 내용의 검토를 요청한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면 아래 내용을 지자체와 상의 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1월 11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기관질의내용
    - 답변내용: 정규직, 계약직 채용에 대한 사항은 사용자의 판단에 의해 가능하지만 현 정부의 채용추세로 볼 때 통상적으로 상시화된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령 계약직으로 채용했더라도 정규직 전환은 채용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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