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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개월간 근무하였는데 책자에는 해당되지 않아..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직원 B 동주민센터에서 통합복지팀 나눔이웃 및 나눔가게 발굴 및 관리 업무를 7개월간 했는데..인정 여부

직원 C 노인복지지원센터에서 근무 경력 인정 여부

 

재가노인시설은 경력 100%인데 노인복지지원센터는 해당되는 지 여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1.09 08:33
    경력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73p~76p)에 명시되지 않은 경력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력 인정이 불가합니다. 귀하가 문의한 시설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경력 인정범위에 제시된 시설이 아니므로 경력 인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기준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 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에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치침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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