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110 댓글 1

2016년에 지정후원금 2,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해에  후원자가 지정한 목적으로 지출할 일이 없어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애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해에 지정후원금을 사용하지 못해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정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기한에 상관없이 목적 내에서만 지정후원금이 사용가능하다면 해당 지정후원금 후원자와의

상의를 통해 후원금 사용목적을 변경가능한가요?

  • 협회 2018.01.08 01:37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원칙적으로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나(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10p 참고) 지정해준 후원자로부터의 후원금 용도 변경에 대한 공문, 승인 회신 등과 같이 관련 근거가 있을 시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후원금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바 지자체 별도지침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08 복지관에서 일하려면.....하고싶은데.. 김은창 2001.09.08 849
2807 복지관에서 일하려면.....하고싶은데.. 이대희 2001.09.11 1098
2806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낙동복지관 2001.09.10 668
2805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이대희 2001.09.18 641
2804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문영식 2001.09.14 927
2803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이대희 2001.09.21 1695
2802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이순애 2001.09.19 1096
2801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황석중 2001.10.05 1048
2800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김성심 2001.09.21 1192
2799 부산지역의복지시설이어느정도있는지알고싶습니다. 노현진 2001.09.28 660
2798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김경훈 2001.09.25 693
2797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연무복지관 2001.09.28 767
2796 부산지역의복지시설이어느정도있는지알고싶습니다. 이대희 2001.09.26 706
2795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이대희 2001.09.28 851
2794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이대희 2001.09.27 1001
2793 문의사항 김승희 2001.10.05 688
2792 문의사항 이대희 2001.10.05 652
2791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이대희 2001.10.09 1021
2790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수지니 2001.10.09 701
2789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이대희 2001.10.09 93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