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지정후원금 2,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해에 후원자가 지정한 목적으로 지출할 일이 없어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애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해에 지정후원금을 사용하지 못해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정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기한에 상관없이 목적 내에서만 지정후원금이 사용가능하다면 해당 지정후원금 후원자와의
상의를 통해 후원금 사용목적을 변경가능한가요?
Q&A
2016년에 지정후원금 2,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해에 후원자가 지정한 목적으로 지출할 일이 없어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애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해에 지정후원금을 사용하지 못해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정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기한에 상관없이 목적 내에서만 지정후원금이 사용가능하다면 해당 지정후원금 후원자와의
상의를 통해 후원금 사용목적을 변경가능한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24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0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4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8 |
2827 | 위수탁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연차? [1] | 운영지원 | 2015.12.01 | 2240 |
2826 |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1] | 회계담당 | 2015.07.17 | 2227 |
2825 | 육아휴직시 경력인정 [1] | 꿈사랑지역아동센터 | 2016.04.07 | 2225 |
2824 | 복지관장의 고용보험 가입건에 관하여 [1] | 복지관장 | 2012.06.18 | 2218 |
2823 | 법인전입금 후원금 관련 [1] | 한별 | 2013.12.04 | 2214 |
2822 |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 회계담당자 | 2010.07.23 | 2210 |
2821 | 지정후원금 관련... [1] | 김연주 | 2014.10.27 | 2197 |
2820 |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사당종합사회복지관 | 2016.05.26 | 2189 |
2819 | 계정과목 질문-야근식대비 [1] | 운영지원과 | 2015.01.12 | 2180 |
2818 | 가족수당 소급 [1] | 신당종합사회복지관 | 2018.04.26 | 2176 |
2817 |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4 | 2173 |
2816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직원 해고 건 [1]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 2016.03.09 | 2172 |
2815 |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궁금합니다 | 2016.04.27 | 2168 |
2814 | 알콜중독 삼촌을 보낼수있는곳 없을까요? [1] | 정나래 | 2009.05.31 | 2165 |
2813 |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안 | 박정아 | 2006.07.05 | 2161 |
2812 | 소년소녀가장돕기 [1] | 이선희 | 2009.07.10 | 2156 |
2811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 사당종합사회복지관 | 2018.09.04 | 2154 |
2810 | 연차 수당 [2] | 뉴델리 | 2016.12.05 | 2153 |
2809 | 잡수입/잡지출 처리 문의 [1] | 회계담당자 | 2017.02.16 | 2147 |
2808 |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연한 관련 질의입니다. [1] | 화정종합사회복지관 | 2019.02.28 | 2146 |
지정후원금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바 지자체 별도지침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