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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후원금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posted Jan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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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지정후원금 2,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해에  후원자가 지정한 목적으로 지출할 일이 없어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애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해에 지정후원금을 사용하지 못해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정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기한에 상관없이 목적 내에서만 지정후원금이 사용가능하다면 해당 지정후원금 후원자와의

상의를 통해 후원금 사용목적을 변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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