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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112 댓글 1

2016년에 지정후원금 2,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해에  후원자가 지정한 목적으로 지출할 일이 없어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애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해에 지정후원금을 사용하지 못해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정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기한에 상관없이 목적 내에서만 지정후원금이 사용가능하다면 해당 지정후원금 후원자와의

상의를 통해 후원금 사용목적을 변경가능한가요?

  • 협회 2018.01.08 01:37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원칙적으로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나(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10p 참고) 지정해준 후원자로부터의 후원금 용도 변경에 대한 공문, 승인 회신 등과 같이 관련 근거가 있을 시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후원금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바 지자체 별도지침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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