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지정후원금 2,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해에 후원자가 지정한 목적으로 지출할 일이 없어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애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해에 지정후원금을 사용하지 못해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정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기한에 상관없이 목적 내에서만 지정후원금이 사용가능하다면 해당 지정후원금 후원자와의
상의를 통해 후원금 사용목적을 변경가능한가요?
Q&A
2016년에 지정후원금 2,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해에 후원자가 지정한 목적으로 지출할 일이 없어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애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해에 지정후원금을 사용하지 못해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정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기한에 상관없이 목적 내에서만 지정후원금이 사용가능하다면 해당 지정후원금 후원자와의
상의를 통해 후원금 사용목적을 변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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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 이대희 | 2001.11.21 | 723 |
2752 | 아동복지에 대해서... | 권윤정 | 2001.11.19 | 639 |
2751 | 아동복지에 대해서... | 이대희 | 2001.11.22 | 694 |
2750 | 153번과 관련입니다. | 김경훈 | 2001.11.21 | 994 |
2749 | 부탁드립니다 | 이지훈 | 2001.11.23 | 487 |
지정후원금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바 지자체 별도지침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