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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1.04 06:41

호봉획정관련입니다.

조회 수 554 댓글 1

회계업무가처음이라 많이부족합니다.

전직장(복지관)에서 11년6개월 21일의 경력자가 우리 기관으로 입사를했는데

그럼 호봉은 그대로 11호봉으로 획정하고 6개월 후 12호봉으로 승급시키는건가요??

  • 협회 2018.01.05 01:58
    호봉의 획정은 초임호봉 1호봉으로 하고 추가로 인정되는 경력은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획정합니다. 11년 6개월 21일의 경력자는 현재 기준 12호봉이며 만 1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자로 13호봉으로 승급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0~81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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