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사정에 의해 의료복지사업을 실시하지 않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직으로 보직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 의료직 2급 / 팀장 / 간호사
2010년 당시 간호사는 최초 직급부여가 3급이였으므로 의료직 3급으로 입사하였고, 승진최소연한에 따라 현재 의료직 2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사정으로 사회복지직으로 보직 변경을 한다면
2017년 기준 사회복지직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한다고 정의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사회복지직으로 보직을 전환된 시점부터 만3년이상 직책에서의 실근무하게될 경우 선임을 달 수 있는 것인지(전환시점에는 사회복지사)...의료직에서 기 3->2급 최소연한에 따라 승급한 부분에 의거 사회복지직과 사회복지외 직종의 승급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직전환 시 선임사회복지사로 인정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차원에서 보직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의료직2급로 근무하다가, 보직변경하게되면 사회복지직으로 병원경력도 호봉에서 제외되기때문에 급여 삭감분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선임사회복지사를 달아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 협회 2018.01.05 01:57
    보직 변경은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해 진행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직종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경력, 유사경력 등은 인정이 가능하므로 호봉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므로 사회복지사로 만3년 이상 경과하면 선임사회복지사를 당연직으로 보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25 화환 구입 세입 계정 문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1.06.16 460
2824 화장실 노후 양변기 교체 세출 과목 궁금합니다. [1] file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2019.06.05 705
2823 홈페이지등록관련 조용진 2004.11.03 1161
2822 홈페이지등록관련 협회 2004.11.15 810
2821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2001.03.14 2690
2820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이대희 2001.03.15 2296
2819 홈페이지 주소변경 최규호 2005.10.26 671
2818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samjeon 2001.12.22 580
2817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이대희 2002.01.03 600
2816 홈페이지 주소 변경 비산사회복지관 2005.10.06 858
2815 홈페이지 링크 좀...... 대구 남구 2001.05.22 1065
2814 홈페이지 링크 좀...... 이대희 2001.05.22 1000
2813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2001.04.10 1080
2812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이대희 2001.04.12 1006
2811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윤종철 2001.03.28 1620
2810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이대희 2001.04.01 1552
2809 홈페이지 등록 좀 부탁드려요.^^ burak 2003.10.09 597
2808 홈페이지 등록 및 복지관 이메일 변경 첨단복지관 2004.02.03 1102
2807 홈페이지 구축시 예산집행 과목 문의 드립니다.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20.10.22 398
2806 홈페이지 관리에 대하여 관심있는자 2008.12.22 113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