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사정에 의해 의료복지사업을 실시하지 않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직으로 보직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 의료직 2급 / 팀장 / 간호사
2010년 당시 간호사는 최초 직급부여가 3급이였으므로 의료직 3급으로 입사하였고, 승진최소연한에 따라 현재 의료직 2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사정으로 사회복지직으로 보직 변경을 한다면
2017년 기준 사회복지직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한다고 정의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사회복지직으로 보직을 전환된 시점부터 만3년이상 직책에서의 실근무하게될 경우 선임을 달 수 있는 것인지(전환시점에는 사회복지사)...의료직에서 기 3->2급 최소연한에 따라 승급한 부분에 의거 사회복지직과 사회복지외 직종의 승급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직전환 시 선임사회복지사로 인정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차원에서 보직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의료직2급로 근무하다가, 보직변경하게되면 사회복지직으로 병원경력도 호봉에서 제외되기때문에 급여 삭감분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선임사회복지사를 달아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 협회 2018.01.05 01:57
    보직 변경은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해 진행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직종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경력, 유사경력 등은 인정이 가능하므로 호봉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므로 사회복지사로 만3년 이상 경과하면 선임사회복지사를 당연직으로 보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25 위수탁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연차? [1] 운영지원 2015.12.01 2239
2824 육아휴직시 경력인정 [1] 꿈사랑지역아동센터 2016.04.07 2225
2823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1] 회계담당 2015.07.17 2225
2822 복지관장의 고용보험 가입건에 관하여 [1] 복지관장 2012.06.18 2218
2821 법인전입금 후원금 관련 [1] 한별 2013.12.04 2214
2820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회계담당자 2010.07.23 2208
2819 지정후원금 관련... [1] 김연주 2014.10.27 2197
2818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6.05.26 2188
2817 계정과목 질문-야근식대비 [1] 운영지원과 2015.01.12 2178
2816 가족수당 소급 [1]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4.26 2174
2815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4 2173
2814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직원 해고 건 [1] 영통종합사회복지관 2016.03.09 2172
2813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1] 궁금합니다 2016.04.27 2168
2812 알콜중독 삼촌을 보낼수있는곳 없을까요? [1] 정나래 2009.05.31 2165
2811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안 박정아 2006.07.05 2161
2810 소년소녀가장돕기 [1] 이선희 2009.07.10 2156
2809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9.04 2154
2808 연차 수당 [2] 뉴델리 2016.12.05 2153
2807 잡수입/잡지출 처리 문의 [1] 회계담당자 2017.02.16 2147
2806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연한 관련 질의입니다. [1] 화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2.28 214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