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로에 있는 화원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채용 확정 시 받아야 하는 서류 중 건강검진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공무원 건강검진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채용 건강검진이 있다보니 단기계약직 선생님들에게 부담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건강검진은 반드시 공무원 채용 건강검진으로 받아야 하나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중 5,000원으로 할 수 있는 건강검진으로는 안되는건가요?
2. 그리고 이번에 채용확정된 선생님이 공무원채용건강검진을 이전에(1년 이내에) 받은 것이 있고
재발급 받으니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럴경우에는 그냥 이것으로 대체해도 무방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