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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로에 있는 화원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채용 확정 시 받아야 하는 서류 중 건강검진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공무원 건강검진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채용 건강검진이 있다보니 단기계약직 선생님들에게 부담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건강검진은 반드시 공무원 채용 건강검진으로 받아야 하나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중 5,000원으로 할 수 있는 건강검진으로는 안되는건가요?

 

 

 

 

2. 그리고 이번에 채용확정된 선생님이 공무원채용건강검진을 이전에(1년 이내에) 받은 것이 있고

 

재발급 받으니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럴경우에는 그냥 이것으로 대체해도 무방할는지요.

  • 협회 2017.12.28 07:50
    채용건강검진은 법 개정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43조) 채용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였으나 근로자 채용시 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채용 건강검진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이에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진행되는 채용 건강검진은 진단비용 등 내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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