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사발령으로 기관에 온 시설장의 경우,
연차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드려요.
또한 법인 내 타 기관에서의 근로에 대해서도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를 생성해야 하나요?
질의게시판을 통해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여서 연차 및 퇴직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답을 봤어요.
법인에 의해 발령된 시설장도 사용자로 적용받지 못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려요~
법인 인사발령으로 기관에 온 시설장의 경우,
연차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드려요.
또한 법인 내 타 기관에서의 근로에 대해서도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를 생성해야 하나요?
질의게시판을 통해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여서 연차 및 퇴직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답을 봤어요.
법인에 의해 발령된 시설장도 사용자로 적용받지 못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