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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인사발령으로 기관에 온 시설장의 경우,

연차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드려요.

또한 법인 내 타 기관에서의 근로에 대해서도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를 생성해야 하나요?

 

질의게시판을 통해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여서 연차 및 퇴직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답을 봤어요.

법인에 의해 발령된 시설장도 사용자로 적용받지 못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려요~

  • 협회 2017.12.28 07:49
    보통 시설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 보아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단, 법인에 고용된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52P) 이에 대해 법인 및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시설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판단을 하신 뒤 연차적용의 유무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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