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셔틀버스기사님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관은 서울시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기사님2명, 안내요원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기사님 및 안내요원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시간을 '셔틀버스 운행시간표에 따른다'로 하였고,
휴게시간만 정확하게 명기하였습니다.
또 셔틀버스의 경우 휴행을 하기 어려워 1명이 유급휴가일 경우 다른 1명은 오전/오후 모두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내요원의 경우 시급제로 계약의 어려움이 없으나, 기사님의 경우 계약의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근로시간을 '셔틀버스 운행시간표에 따른다'로 하다보니 오전/오후 운행시간만 근로가 각각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오전4시간, 오후5시간만 근로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유급 휴가시 서로 오전/오후 모두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진행 할 경우 근로자와 복지관이 이해차가 있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명이 유급휴가일 경우 다른 1명이 종일 운행한다는것을 명기하여도 되는지,
다른 기관의 경우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