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셔틀버스기사님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관은 서울시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기사님2명, 안내요원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기사님 및 안내요원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시간을 '셔틀버스 운행시간표에 따른다'로 하였고,
휴게시간만 정확하게 명기하였습니다.
또 셔틀버스의 경우 휴행을 하기 어려워 1명이 유급휴가일 경우 다른 1명은 오전/오후 모두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내요원의 경우 시급제로 계약의 어려움이 없으나, 기사님의 경우 계약의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근로시간을 '셔틀버스 운행시간표에 따른다'로 하다보니 오전/오후 운행시간만 근로가 각각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오전4시간, 오후5시간만 근로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유급 휴가시 서로 오전/오후 모두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진행 할 경우 근로자와 복지관이 이해차가 있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명이 유급휴가일 경우 다른 1명이 종일 운행한다는것을 명기하여도 되는지,
다른 기관의 경우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은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계약사항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그밖의 근로조건(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 그밖의 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근로기준법, 기관의 취업규칙, 내부규정 등을 참고하시어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노무상담 등을 원하실 경우 우리 협회에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