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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소방시설을 점검하면서 소화기를 일괄 교체하는데... 개당 20,000원 합계가 500,000원 정도 입니다.

 

소모성으로 보고 수용비및 수수료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찌보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구입하는 비용으로 보여질수 있을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자산취득으로 보기엔 금액 단위가 적기도 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교체 및 소방훈련시 사용되는 부분이라 재물대장에 기록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협회 2017.12.11 08:32
    세출예산과목을 예산 집행 목적과 성질에 따라 편성, 집행하는 것이라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내부적으로 판단하시어 편성, 집행하시면 됩니다. 소화기의 집기류 혹은 비품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집기류로 판단할 경우 수용비및수수료, 비품으로 판단할 경우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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