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 법인 교육을 갔다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 복지관은 보조금, 후원금, 자부담, 사업수입 통장의 명의가 기관명의 입니다
그런데 첨부자료를 보면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계좌 명의를 수정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기관명으로 되어 있기에 그냥 두어도 되나요?
많은 기관들이 기관명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