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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196 댓글 1

근무중인 직원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병가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기관 취업규칙에는 병가는 무급으로 되어있고요..(병가는 개인질병으로인한 병가입니다.)

무급병가일때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협회 2017.11.30 02:24
    병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외에는 별도의 법, 규칙 등이 없으며, 사업장의 운영 규정,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퇴직적립금은 귀관에서 운용하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적립방식, 정산방식이 다르므로 기관 내부적으로 판단하여 적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 퇴직적립금의 재원이 경상보조금이 경우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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