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전용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자체 안내 사항으로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시 시에 후원금 계좌를 신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개인이나 단체가 후원하는 후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모금회나 각종 공모사업 등 선정 기관에서 지정후원금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후원금에 해당되고 후원금 전용계좌 통장을 개설 했다고 하여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법이나 규정, 운영지침을 봐도 해당 내용을 찾을 수 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